제10조(그 밖의 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본인 부담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체육유공자
2.체육유공자의 배우자
3.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기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체육유공자 및 그 배우자
2.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사람 1명(체육유공자와 동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