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 (취업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육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8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대상으로 추천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및 제3항에 따른 추천의 세부적인 절차 등 취업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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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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