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①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육유공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정도가 심한 장애를 입게 되었다는 확인서(지정 대상자가 해당 시점에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로 속해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장이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나.「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
다.「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2.「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일어난 사고 등으로 영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
3.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의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4.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5.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에게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에 포함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6.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진단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진단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의 장애인증명서(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영 제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이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해야 한다.
1.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체육유공자
2.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연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다만 선순위 유족이 체육유공자의 부(父) 또는 모(母)일 때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육유공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