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교육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육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취학하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와 학습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정하는 학기별로 지급해야 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및 기관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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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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