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신상 변동신고) 영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로 연금의 지급 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2.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하는 사람이 바뀐 경우
제13조(신상 변동신고) 영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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