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3조 (신상 변동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육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신상 변동신고) 영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로 연금의 지급 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2.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하는 사람이 바뀐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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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주택의 우선 공급제9조 · 생업지원제10조 · 그 밖의 지원제11조 · 보상의 개시제12조 ·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신상 변동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장학사업 대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