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3조 (신상 변동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육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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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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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신상 변동신고) 영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로 연금의 지급 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2.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하는 사람이 바뀐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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