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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 장학사업 대상 등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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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장학사업 대상 등)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해당 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의 장,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재학증명서
2.지원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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