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장학사업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육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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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해당 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해당 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의 장,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재학증명서
2.지원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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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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