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장학사업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육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해당 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의 장,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재학증명서
2.지원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