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의료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육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체육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나 보조기구의 구입비ㆍ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유공자가 그 진료 또는 구입ㆍ수리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1.체육유공자 지정 사유가 된 장애 또는 그 원인이 된 부상(이하 이 항에서 "장애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병원의 진료를 받은 경우
2.장애등으로 인하여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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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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