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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 생업지원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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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생업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 분야의 공공기관이 소관 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허가 또는 위탁을 신청하면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그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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