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 (주택의 우선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육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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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융자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해당 주택을 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우선하여 공급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융자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해당 주택을 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우선하여 공급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우선하여 공급하는 가구 수와 공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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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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