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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 · 주택의 우선 공급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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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주택의 우선 공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융자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해당 주택을 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우선하여 공급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우선하여 공급하는 가구 수와 공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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