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수당)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청인의 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체육유공자
2.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제2조에 따른 연금을 받는 사람
3.제2조제3항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유족과 같은 순위인 유족 중 연금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육유공자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간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의 지급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