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육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청인의 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체육유공자
2.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제2조에 따른 연금을 받는 사람
3.제2조제3항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유족과 같은 순위인 유족 중 연금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육유공자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간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의 지급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