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ㆍ심판ㆍ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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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6조 ·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제7조 · 신고 등의 기록ㆍ관리제8조 · 이해충돌방지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