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8조 (이해충돌방지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사목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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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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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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