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사무
3.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무
4.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에 관한 사무
5.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사목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0개 ·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조사ㆍ질문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제7조 · 신고 등의 기록ㆍ관리제8조 · 이해충돌방지 교육제9조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제10조 ·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