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사무
3.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무
4.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에 관한 사무
5.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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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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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