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2조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사목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를 말한다.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법령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최근 2년간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나.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그 밖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침 등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ㆍ심판ㆍ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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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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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