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려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3.공무원과 직무관련자의 관계
4.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기피 대상 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등 인적사항
3.기피 신청 사유
4.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제3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6조 ·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제7조 · 신고 등의 기록ㆍ관리제8조 · 이해충돌방지 교육제9조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