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공포 · 2023-04-25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자율방범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