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4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법 제6조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을 위한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3.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자율방범대원, 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5.법 제12조에 따른 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의 설립에 관한 사무
6.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1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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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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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제3조 ·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제4조 ·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제5조 · 중앙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제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