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4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법 제6조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을 위한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3.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자율방범대원, 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5.법 제12조에 따른 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의 설립에 관한 사무
6.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1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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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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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7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제3조 ·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제4조 ·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제5조 · 중앙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제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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