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공포 · 2023-04-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율방범활동시ㆍ도지사자율방범대경비활동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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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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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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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7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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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