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청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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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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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제3조 ·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4조 ·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중앙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제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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