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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5조 · 유류물 및 임의제출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유류물 및 임의제출물)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유류물(이하 "유류물"이라 한다)이나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하 "임의제출물"이라 한다)을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습득하거나 수거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류물 습득 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의제출물 수거 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임의제출물 목록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소유자등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에 대한 분석ㆍ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제3항에 따른 분석ㆍ검증 결과를 제공하거나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을 송부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 보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처리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유류물로서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2.임의제출물 중 소유자등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 중 북한의 정보활동과 관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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