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유류물 및 임의제출물)
①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유류물(이하 "유류물"이라 한다)이나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하 "임의제출물"이라 한다)을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습득하거나 수거해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류물 습득 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의제출물 수거 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임의제출물 목록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소유자등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③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에 대한 분석ㆍ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④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제3항에 따른 분석ㆍ검증 결과를 제공하거나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을 송부할 수 있다.
⑤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 보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처리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유류물로서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2.임의제출물 중 소유자등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 중 북한의 정보활동과 관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