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6조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를, 외국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응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