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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LAW · 법률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법률 · 공포 2023-12-19 · 시행 2024-01-01
조문 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업무역량 강화
제11조
대국민 홍보
제12조
신고 및 포상
제13조
개인정보의 처리 등
제14조
시행세칙
제2조
정의
제3조
대응업무의 수행 원칙
제4조
직무활동의 세부 범위
제5조
유류물 및 임의제출물
제6조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제7조
유관기관과의 협력
제8조
공유한 정보의 처리 기준
제9조
중앙유관기관협의회 등의 구성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