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직무활동의 세부 범위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law_id:014549
article_no:4
위계:국가정보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1
피인용:0

조문 본문

제4조(직무활동의 세부 범위) 국가정보원이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활동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안보위해자"라 한다)을 발견ㆍ추적하는 활동
2. 안보위해자에 대한 정보를 분석ㆍ검증하거나 해당 분석ㆍ검증 결과를 유관기관 및 국내외 관계기관 등에 배포ㆍ공유하는 활동
3. 안보위해자에 대한 역이용(逆利用), 와해(瓦解) 또는 추방 등의 저지(沮止) 활동
4. 안보위해자에 대한 행정 절차 및 사법 절차 등의 지원에 관한 활동
5.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침해하는 테러ㆍ피랍ㆍ사고 등을 예방하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해외정보기관 또는 관련 국제기구와의 인력 및 정보 등의 상호 협력 활동
7. 그 밖에 안보위해자에 대한 확인ㆍ견제ㆍ차단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대응조치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자료

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1건
첨부 자료 · 1건
#1652 제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