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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
제4조
제4조직무활동의 세부 범위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조문 본문
제4조(직무활동의 세부 범위) 국가정보원이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활동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안보위해자"라 한다)을 발견ㆍ추적하는 활동
2. 안보위해자에 대한 정보를 분석ㆍ검증하거나 해당 분석ㆍ검증 결과를 유관기관 및 국내외 관계기관 등에 배포ㆍ공유하는 활동
3. 안보위해자에 대한 역이용(逆利用), 와해(瓦解) 또는 추방 등의 저지(沮止) 활동
4. 안보위해자에 대한 행정 절차 및 사법 절차 등의 지원에 관한 활동
5.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침해하는 테러ㆍ피랍ㆍ사고 등을 예방하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해외정보기관 또는 관련 국제기구와의 인력 및 정보 등의 상호 협력 활동
7. 그 밖에 안보위해자에 대한 확인ㆍ견제ㆍ차단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대응조치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국가정보원법
대통령령
└─ 시행령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훈령
↳ 훈령
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훈령
↳ 훈령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훈령
↳ 훈령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
훈령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훈령
↳ 훈령
법무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훈령
↳ 훈령
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훈령
↳ 훈령
지식경제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훈령
↳ 훈령
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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