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13조 (개인정보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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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제25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제25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제25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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