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7조 (유관기관과의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범죄를 수사하는 유관기관(각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를 포함한다)에 국가정보원 직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정보원 직원은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에서 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유관기관으로부터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정보의 분석 및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처리하여 회신할 수 있다.
③국가정보원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대응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정보를 상호 간에 제공하여 공유할 수 있다.
④국가정보원장은 유관기관의 장에게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관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정보 제공의 범위, 시기, 방식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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