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9조 (중앙유관기관협의회 등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중앙유관기관협의회의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에서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유관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실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유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지역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중앙유관기관협의회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유관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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