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14조 (시행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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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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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시행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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