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8조 (공유한 정보의 처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과 유관기관의 장은 공조체계 구축과 협력 과정에서 상호 공유한 정보를 국내외의 다른 기관 등에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최초로 제공한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과 유관기관의 장은 공조체계 구축 과정과 협력 과정에서 상호 공유한 정보를 이용하여 필요한 조치(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실을 유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④국가정보원장과 유관기관의 장은 공조체계 구축과 협력 과정에서 상호 제공하여 공유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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