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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8조 · 공유한 정보의 처리 기준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공유한 정보의 처리 기준)

국가정보원장과 유관기관의 장은 공조체계 구축과 협력 과정에서 상호 공유한 정보를 국내외의 다른 기관 등에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최초로 제공한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장과 유관기관의 장은 공조체계 구축 과정과 협력 과정에서 상호 공유한 정보를 이용하여 필요한 조치(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실을 유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과 유관기관의 장은 공조체계 구축과 협력 과정에서 상호 제공하여 공유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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