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28, 2026.9.29>
1."대응업무"란 국가정보원이 다음 각 목의 정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활동을 말한다.
가.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보, 국익 또는 국민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관한 정보
나.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 중 북한에 의하여 또는 북한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관한 정보
다.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정보
2."유관기관"이란 국가정보원이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력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공소청
나.중대범죄수사청
다.경찰청
라.해양경찰청
마.국방방첩본부
바.국방부조사본부
사.그 밖에 대응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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