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임용제외기간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임용제외기간의 산정)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임용제외기간을 산정할 때 교사임용후보자명부 등 임용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여 임용제외기간의 기산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임용제외교원이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날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시점으로 추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퇴직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ㆍ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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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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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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