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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 준공확인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준공확인)

사업시행자는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며,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사업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준공검사나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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