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준공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대유산을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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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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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며,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사업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준공검사나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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