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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등대유산의 지정 등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등대유산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ㆍ물품 또는 등대 관련 기록물 등(이하 "등대시설물등"이라 한다)으로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등대 분야의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생활 등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등대 소재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어 지역 관광ㆍ해양교육 자원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
3.등대의 기술 발전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등대시설물등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해당 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대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정문화유산등으로 지정ㆍ등록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대유산 지정을 해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등대유산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사 방법,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등대유산의 해제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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