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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