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대유산을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해양관광자원인 등대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등대유산 주변의 자연환경과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등대보존활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 수립 등제6조 · 등대유산의 지정 등제7조 · 등대유산의 보존ㆍ관리제8조 ·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