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대유산을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조성구역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조성계획에는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조성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등대해양문화공간 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⑦조성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등대보존활용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2항조문 인용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3항조문 인용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5항조문 인용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7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등대보존활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