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대유산을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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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성한 등대해양문화공간에 대해서는 그 사업시행자에게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등대해양문화공간이 지속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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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성한 등대해양문화공간에 대해서는 그 사업시행자에게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등대해양문화공간이 지속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전시, 공연 등 문화행사와 교육ㆍ체험ㆍ홍보ㆍ관광 진흥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양문화시설의 대관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양문화시설에 대한 운영 및 등대활용사업의 시행을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항에 따라 해양문화시설을 대관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3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해당 시설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해양문화시설의 대관료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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