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사적ㆍ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대유산을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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