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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5-01-24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제11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제12조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행
제1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5조
준공확인
제16조
등대활용사업의 시행
제17조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
제18조
국립등대박물관의 설치
제19조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제2조
정의
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2조
과태료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
등대유산의 지정 등
제7조
등대유산의 보존ㆍ관리
제8조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 등
제9조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