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등대보존활용법 ·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5-01-24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2개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1-23 · 시행 2025-01-24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사적ㆍ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대유산을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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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행위 등의 제한제11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제12조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행제1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14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5조 준공확인제16조 등대활용사업의 시행제17조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제18조 국립등대박물관의 설치제19조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제2조 정의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2조 과태료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 수립 등제6조 등대유산의 지정 등제7조 등대유산의 보존ㆍ관리제8조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 등제9조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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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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