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사업시행자는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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