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등대활용사업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 홍보 및 해양문화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등대유산의 역사ㆍ문화에 대한 해설 및 체험
2.해양사상 및 해양문화의 진흥ㆍ홍보 및 교육
3.해양사상 및 해양문화에 관한 전시ㆍ공연 등 행사의 개최
4.그 밖에 등대유산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6조(등대활용사업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 홍보 및 해양문화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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