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대활용사업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대유산을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등대활용사업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 홍보 및 해양문화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등대유산의 역사ㆍ문화에 대한 해설 및 체험
2.해양사상 및 해양문화의 진흥ㆍ홍보 및 교육
3.해양사상 및 해양문화에 관한 전시ㆍ공연 등 행사의 개최
4.그 밖에 등대유산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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