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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 등대활용사업의 시행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등대활용사업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 홍보 및 해양문화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등대유산의 역사ㆍ문화에 대한 해설 및 체험
2.해양사상 및 해양문화의 진흥ㆍ홍보 및 교육
3.해양사상 및 해양문화에 관한 전시ㆍ공연 등 행사의 개최
4.그 밖에 등대유산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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