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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10조 · 해양레저관광 교육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해양레저관광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양레저관광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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