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해양레저관광"이란 해양 또는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건강ㆍ휴양의 증진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활동 또는 해양레저장비를 활용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
나.「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다.「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라.「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마.「어촌ㆍ어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촌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을 위한 활동
바.「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크루즈선을 이용한 활동
사.「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아.「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해양생태관광 활동
자.「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차.「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치유 활동
카.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2."해양레저관광자원"이란 해양레저관광에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자연적ㆍ문화적ㆍ역사적 자원 등을 말한다.
3."해양레저관광산업"이란 해양레저관광 활동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오락ㆍ휴양 및 해양레저관광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