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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