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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7조 ·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ㆍ관리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ㆍ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양레저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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