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해양레저관광 협회)
①해양레저관광 사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관광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국내외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현황 등 정보수집ㆍ관리
2.해양레저관광산업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3.해양레저관광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4.해양레저관광산업에 관한 홍보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협회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