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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12조 · 해양레저관광 협회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해양레저관광 협회)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관광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국내외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현황 등 정보수집ㆍ관리
2.해양레저관광산업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3.해양레저관광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4.해양레저관광산업에 관한 홍보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협회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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