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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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이 해양레저관광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이 해양레저관광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 개발 및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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