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계획은 「관광기본법」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③다음 각 호의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3조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
2.「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4.「어촌ㆍ어항법」 제4조에 따른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5.「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6.「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수욕장 기본계획
7.「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
8.「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9.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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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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