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11조 (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국가는 국민 건강ㆍ휴양의 증진과 정서생활의 향상,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연구ㆍ교육ㆍ산업의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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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제7조 ·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ㆍ관리제8조 · 해양레저관광산업 지원 등제9조 ·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제10조 · 해양레저관광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해양레저관광 협회제13조 · 국회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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