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8조 (해양레저관광산업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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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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