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9조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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